사회
01
사회공헌
㈜캠스는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청소년 지원 활동과 장애인 및 지역 사회 지원활동을 통해 사회공현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캠스 노동조합과 사측은 사회복지법원 용진원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캠스와 용진원이 체결하는 협약에는 현재 중학교에 다니며 용진원에서 생활하는 학생 A군 등 2명에게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50만 원을 지원합니다.캠스는 성인이 돼 자립준비청년이 된 A군 등 2명이 캠스에서 일하기를 희망할 경우 일자리를 제공하는데도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02
윤리경영
윤리경영이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경쟁력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지속경영을 위한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을 실천하고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캠스
윤리규정
윤리경영
실천지침
캠스
인권헌장
03
준법경영
준법경영은 윤리규범과 행동기준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도와 비지니스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회사와 임직원을 법적 리스크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지속적 경영활동을 가능하게 해 주주와 고객의 만족은 물론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는 글로벌기업으로 꾸준히 자리매김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04
공정경쟁
㈜캠스는 정직하게 경쟁하여 공정한 가치를 창출합니다.
시장 경쟁제한 행위를 예방하고 고객사와 협력사, 경쟁사와 더불어 공정한 이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행동규범
윤리경영
실천지침
05
준법경영
준법경영은 윤리규범과 행동기준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도와 비지니스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회사와 임직원을 법적 리스크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지속적 경영활동을 가능하게 해 주주와 고객의 만족은 물론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는 글로벌기업으로 꾸준히 자리매김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06
임직원 인권 보호
㈜캠스는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본 인권헌장을 선언한다. ㈜캠스는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및 국제노동기구 헌장(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Constitution),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ECD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기업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완화하기 위해 노력 하며, 발생한 인권 피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캠스
인권헌장
07
분쟁광물
캠스 분쟁
광물 정책
분쟁광물이란,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및 금 등의 광물을 지칭합니다.
㈜캠스는 법률 준수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분쟁광물 관리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분쟁지역 내 무장세력과 연관된 분쟁광물이 자사의 제품 생산을 위한 공급사슬 내에 포함되지 않도록 협력사에게 분쟁광물 정책 및 절차 수립을 비롯한 분쟁광물 사용현황 조사, 위험대응절차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는 등 협력사들이 분쟁광물로 부터 자유로운 제련소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